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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상식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차이 알아보기

by 행복한삶을위한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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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여러 부동산들을 접해보고 공매나 여러 일들을 하다보면 국유재산이라던가 공유재산이라는 단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점에서 차이가나는지 정의까지 같이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정의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강악상 크게 광의의 국유재산과 협의의 국유재산으로 구분되어집니다.광의의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일체의 모든 재산을 뜻하며, 협의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2조 1항에 의거된 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서 국유재산법 제2조1항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와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따른 물납재산을 취득하는 법령에 의한 경우와 국가간의 조약에 따라 국가에 소유된 일체의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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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수 대부 신청서 양식 첨부 및 다운로드 방법

서론국유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를 받으려면 반드시 '국유재산매수대부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중요한 절차를 시작하는 첫 단계로, 정확한 양식과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것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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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예:

국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청사나 사무실 공공도로, 철도, 항만, 공항 국립공원, 보호구역과 같은 자연재산 국가 소유의 산림 및 광물 자원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소유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복지와 공익을 목적으로 관리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운영됩니다.

 

공유재산의 예:

시청, 구청, 동사무소 같은 지방행정기관 청사 지역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지방도로 및 지방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 및 건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차이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관리는 거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농어촌공사 등에 위탁방식으로 많이 이뤄지는 편입니다. 다같은 정부기관이지만 관리주체는 다를수가 있습니다.

소유 주체

국유재산은 중앙정부(국가)가 소유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즉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주로 관리합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합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각 지역의 지자체가 주체가 됩니다.

 

관리법령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관리되며, 이 법은 국가 전체의 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적합한 관리 방식을 선택합니다.

사용 목적

국유재산은 국가 차원의 공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군사시설, 국립대학, 공항 등은 국가 정책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공유재산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를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지역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은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재산의 성격

국유재산은 규모가 크고 국가적 중요도가 높은 자산이 대부분입니다. 국가 경제와 안보, 자연보호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 단위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산이 많습니다. 주민 참여형 공공시설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산이 주를 이룹니다.

 

수익

국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가의 재정에 기여하며,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공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으로 활용되어 지역 개발이나 주민 복지 사업에 사용됩니다.

 

 

 

결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목적과 관리 방식이 다릅니다. 국유재산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익을, 공유재산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중심으로 관리된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크게 보면 이정도 차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관계법령부터 차이점이 아주 많습니다만 짧막하게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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