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상식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하는 방법 정리

by 행복한삶을위한 2024. 9. 5.
반응형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보려면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직접 받아오는게 다였지만 사실 이제는 등기부등본을 때러 등기소를 가지는 않죠. 대부분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거나 발급을 받게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방법

 

실상 우리가 집을 매매를 하건 토지를 매매를 하건 전세를 살건 반드시 먼저봐야만 하는것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받지만 그래도 내눈으로 직접보는거랑 보여주는거만 보는것과는 천지차이인만큼 등기부등본을 보는 눈도 조금은 키우실 필요는 있습니다. 나중에 아래에서 대충 어떻게 보는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모든 업무는 이 사이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등기신청부터 열람까지 등기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볼수 있는곳이 인터넷등기소 이기도 합니다. 일단 먼저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등기열람하기 클릭

 

등기열람//발급=> 부동산=>열람하기 클릭을 누르시면 됩니다. 목적에 따라 출력이 필요하면 발급하기 단순 열람만 필요하다면 열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소재지번 클릭

 

도로명주소가 요즘 많이 쓰인다곤 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소재지번이 익숙해서 소재지번으로 찾는 편입니다. 다른이에게 주소를 알려줄때도 아직도 지번을 많이 사용하는게 그만큼 국민들에게 익숙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토지일경우엔 부동산구분에 토지를 선택하시고 지역위치를 선택하시고 지번까지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사실상 모든 단계가 끝이 나게 됩니다. 

 

 

말소사항포함 현재사항 선택

그럼 일단 선택란이 나오게 되는데 이전 말소사항까지 웬만하면 나오게 해서 보시는게 한번더 출력하거나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보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 결제

수수료는 700원이며 결제버튼을 누르면 어떤방식으로 결제할지 선택하시는 란이 나오게됩니다. 

 

회원가입 및 비회원으로 로그인

 

어떤것을 선택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항상 비회원으로 제 핸드폰 번호와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서 열람하는 편입니다. 비밀번호는 웬만하면 쉬운걸로 하시고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 발급(프린트) 절차

 

차이는 열람하기냐 발급하기냐 버튼을 누르는차이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단계는 전과 전부 동일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정보

 

 

포장이사 대기시간 금액 추가금 종류 및 이사 당일 청소업체 이용 하는방법

이사를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중에 한가지 바로 비용!!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은 늘 따라오는 궁금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포장이사 추가금과 이사당일 따로

nadana1.tistory.com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정리

'빚'이라는 늪은 한번 빠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금리도 높은 상황이고 이율이 그나마 저렴한 방안 중의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사업자로 전환해서 받으시

interestingstory1.tistory.com

 

 

19평 25평 34평 38평 포장이사비용 얼마나 나올까?

이사생각만 하면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괜히 이사비 나가는건 아깝고 생각보다 비용 나가는게 크기때문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주제는 19평 25평 3

interestingstory1.tistory.com

 

 

 

 

등기부등본 Q&A

 

 

Q1: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

A1: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 정보, 면적, 구조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가압류, 전세권 등과 같은 권리 관계 및 제한 사항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2: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대법원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Q3: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나요?

A3: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토지의 용도), 면적, 건물의 구조와 용도, 소유권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나 제한 사항 등이 기록됩니다.

 

Q4: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4: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저당권이나 가압류와 같은 권리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 설정은 거래나 담보 제공 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5: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는 저당권 정보는 무엇인가요?

A5: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저당권 정보는 해당 부동산이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저당권 설정 등록번호, 설정일, 채권자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설정된 채권의 최고액 등의 정보를 통해 담보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자주 갱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6: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및 해지, 임차권 등록과 같은 중요한 법적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에 반영됩니다. 부동산 거래나 금융 거래를 앞두고 최신의 등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자주 갱신해야 합니다.

 

Q7: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7: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해당 사항이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소유권의 정확한 이전을 보증합니다.

 

Q8: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권리 제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8: 부동산에는 다양한 권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선순위 임차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권리 제한은 부동산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거나 특정 권리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